[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] 디지털자산(가상자산)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테더(USDT)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원화 가치 평가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. 시장 실거래가 대신 일률적인 외국환거래법상 고시환율을 적용하는 데다 결손금(손실) 이월공제조차 허용되지 않아, 과세연도가 달라질 경우 납세자가 체감하는 실질 소득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 1일 국세청 디지털자산 과세 안내에 따르면 외국통화에 연동된 [. . . ]